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9조 (공정위의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3. 중간점검4. 협약이행 평가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6.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7.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8.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제정ㆍ보급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출액ㆍ납품업자 등과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신규 협약을 체결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 2년에 한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규모유통업자의 유통거래관행에 대한 사전 자문2. 대규모유통업자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위한 내부 기준 설정3.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도입4. 항목별 모의 평가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전항의 지원 과정에서 공정위가 권고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이행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이행 내역과 관련되는 평가항목의 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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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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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