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2조 (협약의 성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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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유통분야 거래관계에 있는 대ㆍ중소기업이「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유통분야 거래관계에 있는 대ㆍ중소기업이「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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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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