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0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12-11 · 시행 2025-12-1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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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제11조 협약이행 평가제11의2조 중간점검제11의3조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제12조 납품업자 등의 만족도 조사제13조 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제14조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제15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제16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제17조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협약의 성격제3조 협약의 당사자제4조 공정거래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제5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제6조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제7조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ㆍ협력 사항제8조 협약기간제9조 공정위의 지원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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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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