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12-11 · 시행 2025-12-1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