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6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납품업자 등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품업자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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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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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