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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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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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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