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보궐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