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협의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에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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