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실무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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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노사 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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