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사전 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6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7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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