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근로자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사용자 측 위원은 직책으로 지정하며, 그 직책의 보직자가 변경 될 경우 해당 직책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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