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고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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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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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