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고충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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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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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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