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사용자 측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근로자 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간사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간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 측 위원 중 1인과 근로자 측 위원 중 1인이 각각 간사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간사의 보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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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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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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