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 위원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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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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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