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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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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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