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어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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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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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