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7조 (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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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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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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