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 이상 6인 이내로 협의하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 이상 6인 이내로 협의하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