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42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5-10-14 · 시행 2025-10-1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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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실무소위원회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4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5조 선거일제16조 후보 등록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8조 보궐선거제19조 협의회 회의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회의소집제21조 사전 자료 제공제22조 정족수제23조 회의의 공개제24조 비밀유지제25조 회의록 비치제26조 협의사항제27조 의결사항제28조 보고사항 등제29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1조 임의중재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제33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34조 고충의 처리제35조 상담실운영제36조 대장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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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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