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8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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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은 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은 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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