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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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의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 측 위원 중 간사와 근로자 측 위원 중 간사가 각각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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