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2의1조 (표준제작비 산정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1. 조문 원문
①표준제작비는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연초 심의 시 표준제작비 적정성 포함) 배정한 각 부서 연간 프로그램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KTV 방송ㆍ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담당부장 또는 원장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3. 6. 26.]
②제1항에 의해 확정된 표준제작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와 프로그램을 신설ㆍ폐지 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설 2023. 6. 26.]1. 각 부서 연간 프로그램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과 협의 후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2. 각 부서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을 거쳐 기획편성부장과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간 예산 규모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을 거쳐 기획편성부장과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가. 심의 확정된 프로그램 예산이 3천만원 이상 변경될 경우나. 연중 3천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하거나 폐지할 경우다. 총액으로만 심의 배정된 3천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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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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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2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의1조 · 표준제작비 산정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등급적용 등제4조 · 단위시간 적용기준제5조 · MC출연료제6조 · 제작비 지급제7조 · 지급액의 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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