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2조의1 (표준제작비 산정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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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제작비는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연초 심의 시 표준제작비 적정성 포함) 배정한 각 부서 연간 프로그램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KTV 방송ㆍ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담당부장 또는 원장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제작비는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연초 심의 시 표준제작비 적정성 포함) 배정한 각 부서 연간 프로그램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KTV 방송ㆍ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담당부장 또는 원장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3. 6. 26.]
②제1항에 의해 확정된 표준제작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와 프로그램을 신설ㆍ폐지 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설 2023. 6. 26.]1. 각 부서 연간 프로그램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과 협의 후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2. 각 부서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을 거쳐 기획편성부장과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간 예산 규모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을 거쳐 기획편성부장과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가. 심의 확정된 프로그램 예산이 3천만원 이상 변경될 경우나. 연중 3천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하거나 폐지할 경우다. 총액으로만 심의 배정된 3천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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