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요원의 관리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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