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7조 (기록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비치서류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군전공의요원 명부(별지 제8호 서식)2.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교육부 지정 비치서류에 추가하여 다음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군중견의요원 명부(별지 제9호 서식)2. 연구실적3.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군전공의요원 채용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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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군중견의요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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