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9조 (채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전공의요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소유자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채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1.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2.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저촉될 경우3.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의거 신체등위 5급 이하인 자
군중견의요원은 의사, 치과의사로서 군전공의요원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 및 입학 예정자, 전임의로 앞 조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군 인력 소요에 의거 선발 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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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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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