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9조 (채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소유자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채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1.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2.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저촉될 경우3.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의거 신체등위 5급 이하인 자
②군중견의요원은 의사, 치과의사로서 군전공의요원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 및 입학 예정자, 전임의로 앞 조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군 인력 소요에 의거 선발 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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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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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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