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3조 (수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전공의요원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동 시행규칙 및「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전문의 제도가 없는 의대 기초과목의 수련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군중견의요원은 전임의 과정 2년 이내, 의학계열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 취득까지 연장한다. 단, 학위논문 등으로 필요시 제한연령 이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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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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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