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5조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전공의요원에게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가 규정한 신상변동이 발생시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에게 통보한다.
②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장은 신상변동이 발생시 14일 이내에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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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채용서류제11조 · 채용허가제12조 · 채용취소제13조 · 수련기간제14조 · 수련기관 및 과목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감독제17조 · 기록비치제1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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