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전공의요원"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의학 및 치의학, 한의학의 수련을 받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발 채용하고 입영연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2. "군중견의요원"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학, 치의학 전임의 및 박사학위 과정을 수련받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선발 채용하고 병무청장이 입영연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3.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의학계열 대학(원)으로 군중견의요원 수련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의학계열 대학(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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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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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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