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8조 (군중견의요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의 의사, 전문의 치과의사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전임의 및 박사학위 수련 과정을 수료 후 현역(군의관)으로 임관한다. 다만, 33세 이내에 전임의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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