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4조 (수련기관 및 과목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전공의요원이 수련기관의 폐업, 지정취소 및 반납, 전속전문의의 사직 등의 사유로 수련이 불가능하여 보건복부지장관으로부터 전공의 이동수련을 승인 받은 때에는 병무청장에게 수련기관 변경을 요청하고 병무청장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을 허용할수 있다.
②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중견의요원이 제1항과 동일한 사유로 수련기관을 변경하여 수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에게 수련기관을 변경 승인 요청한다.1. 신상변동자 보고 (이동 수련전 수련기관)(별지 제6호 서식)2.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 변경 신청서 (이동 수련전 수련기관) (별지 제7호 서식)
③국방부장관은 군중견의요원 선발 당시의 세부전문과목, 수련기관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수련기관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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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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