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4조 (수련기관 및 과목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전공의요원이 수련기관의 폐업, 지정취소 및 반납, 전속전문의의 사직 등의 사유로 수련이 불가능하여 보건복부지장관으로부터 전공의 이동수련을 승인 받은 때에는 병무청장에게 수련기관 변경을 요청하고 병무청장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을 허용할수 있다.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중견의요원이 제1항과 동일한 사유로 수련기관을 변경하여 수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에게 수련기관을 변경 승인 요청한다.1. 신상변동자 보고 (이동 수련전 수련기관)(별지 제6호 서식)2.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 변경 신청서 (이동 수련전 수련기관) (별지 제7호 서식)
국방부장관은 군중견의요원 선발 당시의 세부전문과목, 수련기관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수련기관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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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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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