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5조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 조항의 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취소한 경우2.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이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3.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서 신청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4. 기타 국방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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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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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