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0조 (채용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전공의요원 채용자 명단(인턴, 레지던트)을 병무청장에게 「병역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군중견의요원 지원자 소속 대학원장 및 수련기관장은 제6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발공고 접수 기간내에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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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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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