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0조 (채용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전공의요원 채용자 명단(인턴, 레지던트)을 병무청장에게 「병역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②군중견의요원 지원자 소속 대학원장 및 수련기관장은 제6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발공고 접수 기간내에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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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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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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