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4조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수련병원지정서 사본 1부. (보건복지부장관 발행)3. 의료기관 개설증서 사본 1부.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다.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명칭 변경2.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위치 변경3.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대표자 변경4. 기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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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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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