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6조 (군중견의요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은 군 병원 및 국군의학연구소 등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중견의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군중견의요원 지원자는 수련 예정(기관)장은 혹은 학위 이수 및 수료 예정 교육기관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군중견의요원 추천서 (수련예정 기관) (별지 제4호 서식)2. 군중견의요원 지원서 (개인작성) (별지 제5호 서식)3. 그 밖의 선발 공고상의 서류 제출
③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은 지원자격, 지원방법, 선발인원, 선발과목, 구비서류, 평가요소 및 배점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④군 중견의요원은 매년 군 소요에 의거 전공과목별로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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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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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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