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2조 (채용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중견의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련기관에서 퇴교, 제적, 해임된 때2. 임의로 전공과목을 변경하였을 경우3. 군의관 인력운영상 채용된 군 전공의요원 및 군 중견의요원 중에서 현역충원이 필요한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군의, 치의장교 신검기준 5급, 6급 경우)5. 군중견의요원이 개원 및 취직할 경우6. 본인이 군중견의요원 수련을 포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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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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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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