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국방부 · 총 18조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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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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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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