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3조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의학계열의 대학(원)에 한해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며 이때 지정된 기관은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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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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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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