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1조 (채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전공의요원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채용 승인된 자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군중견의요원은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선발된 군중견의요원이 전임의, 박사학위과정 수료 및 학위 취득을 위해 제한연령 이내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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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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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