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7조 (군전공의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취득 후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수련 중단한 자는 현역(군의관) 및 보충역(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분류되어 임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취득 후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수련 중단한 자는 현역(군의관) 및 보충역(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분류되어 임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