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7조 (군전공의요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취득 후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수련 중단한 자는 현역(군의관) 및 보충역(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분류되어 임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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