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