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 (디지털서비스몰 물품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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