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 (디지털서비스몰 물품등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삭 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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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정의제3조 · 계약보증금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조 · 디지털서비스몰 물품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약기간제6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7조 · 수정계약제8조 · 계약단가 조정제9조 · 계약품목 추가 또는 삭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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