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 (디지털서비스몰 물품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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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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