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0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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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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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