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의2 (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제1항(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권의 원인이 되는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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