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판매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1.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 (단,「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1인만 남는 경우(단,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디지털서비스몰에 세부품명(단,「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2. 제6조제7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3.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장이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4.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ㆍ개정, 관련 인증ㆍ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자진반납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5.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단,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납품요구건 중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건을 제외한 총 납품요구금액을 말한다.) : 일부 납품요구 이행이 완료되거나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6.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7.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지정되어 3자단가계약 체결되거나,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8.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9. 계약체결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직접생산 위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4조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등록이 말소 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제조등록 또는 직접생산확인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10.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1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12. 계약 상품에 보안 사고 발생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에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13.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판매중지를 요청한 경우 : 판매중지 요청을 한 관계기관이 판매 재개 요구 시까지14. 계약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단,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ㆍ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15. 세부품명 기준 1인만 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에 물품 등록을 유지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1인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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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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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