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9조 (계약품목 추가 또는 삭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제3항에 따라 구매입찰공고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 정보보호시스템 사전인증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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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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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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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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