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 (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⑧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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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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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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