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 (환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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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부정한 행위의 유형 |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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