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직접구매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 본 계약상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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