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3조 (2단계경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7조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제26조에 따라 납품요구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경우(다른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중소기업인 계약상대자가 공급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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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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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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