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 (계약단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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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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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