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법 제41조의2에 따라 설립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②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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